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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 현장조사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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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분기마다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 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 매 분기마다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매입세액(매입가액의 10%)이 매출세액(매출가액의 10%)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매입액을 부풀려 환급액을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실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 거래단계별로 부실 세금계산서를 자동검색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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