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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방향/"소득있는 곳에 세금" 稅收늘려 분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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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방향/"소득있는 곳에 세금" 稅收늘려 분배구조 개선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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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가진 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우리 세제의 비전을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로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들고 나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을 내게 하고, 여기서 늘어난 세수(稅收)를 바탕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소득세의 경우 중산층 이하 봉급 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27%인 세율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만(25%)이나 싱가포르(2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72%를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극소수 재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세율을 낮추려면 지난해 14조원(국세의 13%)에 달했던 각종 예외적인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음성 탈루소득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놓여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자산소득자에게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확실히 걷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에 규정된 160여 개의 세 감면 규정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70여 개도 대대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용해야 할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아무리 세 감면을 많이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할 최저세율) 인하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강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제도 도입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은 납세자의 반발이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향후 5년간의 세수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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