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0·사진)는 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1992년 5월 국내 가수들의 음악 저작권을 독점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에 가입했던 서태지는 2001년 7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 앨범을 사후 승인해준데 반발, 지난해 1월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협회측이 "구체적인 탈퇴 사유를 제시하라"며 서씨의 탈퇴를 미루자 신탁행위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태지 컴퍼니측은 "국내 음악 저작권 시스템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음악 및 노래방, 벨소리, 캐릭터, 아바타 등 음악 저작권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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