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온라인(www.hankooki.com) 독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 외에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성씨를 없애고 이름만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김지영기자 koshaq@hk.co.kr
개인 행복이 먼저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오랜 역사며 전통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많은 개개인을 역사와 전통이라는 말 한마디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한다면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wkjung74
먼 훗날 혼란 초래
부모의 재혼에 따라 아이의 성을 계속 바꾼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 명의 아이가 성을 바꾸었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나 심하면 근친간 결혼도 가능하다. 아이가 성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이해되나 보다 먼 훗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huni1116
관습은 움직이는 것
아이는 부부합의로 태어났으므로 꼭 어느 한쪽의 성씨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또 성씨를 따른다는 것은 사회 관습이므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만약 여자가 자신의 성씨를 가진 아이를 원한다면 그 또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joyongbum
난 피해의식 안 생겨
저도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상했지만 피해의식 속에 자란다거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을 바꾼다면 그 아이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shfltkd
문제점 외면 안될말
일제 때 제도를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다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남아선호사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 호주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이 아님을 보면 폐지는 당연하다. /tinyjy
이혼 안하면 될 일
법, 인권, 남녀평등 이전에 이땅의 어른들이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일이 없도록 아빠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사별하지 말고, 부부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노력하여 이혼하지 맙시다! /jopalbon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