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이 안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평화당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설비가 미흡한 전동차의 운행을 6일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법원에 서울지하철 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녹색평화당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조사단이 밝힌 안전기준 위반 내용은 화재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내장재 조작이 힘든 곳에 위치한 5∼8호선 출입문 수동 개폐장치 전동차내 비상상황 발생시 종합사령실과 직접 연락이 되지않는 통신장치 등이다. 신맹순 단장은 "전동차가 멈춰서고, 축전지가 방전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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