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이를 사실상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지난해 11월 등 2차례 각 대학에 보낸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 협조'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병역거부 학교개설, 병역거부 서명운동 등은 병역제도 근간인 징병제를 부정, 군 존립자체를 어렵게 하는 일로 어떠한 사유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측은 양심적 병역거부 학교개설 등 불법적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역거부운동단체와 학생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교육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병역거부 운동을 섣불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확산 저지를 요구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지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됐던 서울대생 나동혁씨는 "DJ정권 초기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항의를 받은 것과 같은 권위주의적 구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원찬 대학행정지원과장은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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