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무선인터넷의 채팅 대화방에서 윤락을 미끼로 남성들과 접촉, 은행계좌로 화대를 받아 가로챈 최모(22·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채팅 사이트에 '돈받고 알바', '애인 구함' 등의 대화방을 만들었다. 최씨는 이어 지난해 12월5일 사이트에 접속한 이모(30·회사원)씨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가질 테니 은행계좌로 차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5만원을 입금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29명으로부터 145차례에 걸쳐 7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은행계좌에 5만원 이하를 입금한 123명의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따돌린 반면 5만원 이상 돈을 입금한 6명과는 화대를 더 받아내기 위해 성관계를 맺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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