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삼성전자 재직시절 받았던 스톡옵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의 스톡옵션 행사여부에 대해 삼성전자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진 장관은 2001년 3월9일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다. 입각하지 않고 3월9일까지 재직했다면 4일 주가(28만5,000원) 기준으로 61억5,3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는 '스톡옵션을 받은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진 장관의 삼성전자 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화제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톡옵션 처리문제를 물어보면서 "우리 상식으로는 못 준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진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자진퇴사 여부가 논쟁거리가 돼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입각에 따른 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이 나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 하지만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거래소 법제팀의 이미현 변호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 봉사하기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떠난 것이라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국가에서 공직에 임명했다고 해도 수락 여부를 선택할 최종 판단자는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면서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진 장관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거나 사회기부 등 형태로 매듭을 풀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이 문제 처리를 놓고 여론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의 경우 석유시추 회사 할리버튼의 대표로 재직하다 2000년 공직에 들어간 미국의 딕 체니 공화당 부통령은 재직시절 받았던 거액의 스톡옵션 행사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2년 후 1,850만 달러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재직시절 'Mr. 반도체'로 불리며 삼성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던 전문성을 인정받아 참여정부에 합류한 진 장관이 공직 생활의 첫번째 시금석과도 같은 스톡옵션 처리를 어떻게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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