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고 거부운동"'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와 '시민사회 청년활동가 모임'은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를 거부하는 범 시민사회단체 1차 활동가 선언'을 했다. 선언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녹색연합, 문화연대, 언론노조, 여성민우회, 흥사단 등 전국 150여개 단체의 활동가 1,15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교묘한 왜곡보도로 여론 흐름을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조선일보를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양심적 사회운동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과거 잘못 사죄 및 편파 왜곡 보도 중지 등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일보 구독·기고·인터뷰를 거부하고 절독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 신입생 학력저하
서울대 신입생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4,155명을 대상으로 TEPS 영어시험을 치른 결과 3명 중 1명꼴인 1,291명(31%)이 낙제했다.
지난해에는 전체의 23%가 낙제했다. 고급영어 수강 자격이 주어지는 701점 이상 고득점자도 지난 해 30.1%에서 올해 18.8%로 무려 11.8% 포인트나 줄었다.
변협 "형소법 개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4일 참고인구인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등을 포함한 법무부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참고인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의 경우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반면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범죄로 규정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운전교습학원 철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불법 운전교습이 판을 친다는 지적(본보 1월28일자)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무등록 운전학원장 김모(2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불법학원에서 면허를 딴 응시자 30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학원 등 7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