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인 녹지와 비도시지역인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이 가능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되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만 1만∼3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녹지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가능면적이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도시지역으로 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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