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웅진신부 꽃동네회장 사임 / 검찰 "곧 소환… 후원금 횡령의혹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웅진신부 꽃동네회장 사임 / 검찰 "곧 소환… 후원금 횡령의혹 조사"

입력
2003.03.04 00:00
0 0

후원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음성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吳雄鎭·57·사진) 신부가 꽃동네 회장에서 물러났다.천주교 청주교구 꽃동네대책위원회(위원장 신순근 신부)는 3일 "오 신부가 지난달 2일 꽃동네 회장 영구사임 의사를 밝혀 같은 달 26일 위원회에서 퇴임을 결정한 뒤 28일 사제평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인했다"고 밝혔다.

꽃동네대책위는 "앞으로 오 신부는 평수도사 자격인 예수회 꽃동네 수도회 창설자의 신분만 유지한다"며 "청주교구는 꽃동네 수도자들과 더불어 꽃동네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교구는 조만간 꽃동네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꽃동네 창설 이후 회장을 줄곧 맡아왔던 오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꽃동네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제기한 2000년 2월 회장에서 물러났다가 2년 만인 지난해 1월 다시 회장직을 맡아 활동해 왔다.

한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오 신부가 꽃동네 회장직을 전격 사임함에 따라 곧 오 신부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오 신부의 형제 등을 소환한 데 이어 12일에는 오 신부 측근인 윤모 수녀를 소환, 조사했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k.co.kr

前안산시장 징역 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朴成奎·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000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인 박모(35)씨 등에게 현금 117억원을 주고 이 일대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D주택대표 김모(57)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