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을 거느린 서민 근로자에 대해 가장 불리한 세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근소세 부담(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공적연금 부담을 합친 금액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율은 낮지만, 미혼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부양가족을 거느린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가 전체 임금에서 근소세 등으로 지출한 비율은 9%로 덴마크(43%), 독일(41%), 미국 (24%), 일본(16%)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30개 회원국 중 우리보다 부담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4%)가 유일했다.
그러나 부인과 자녀를 거느린 중년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세제혜택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미혼 근로자가 전체 임금의 8.7%를 근소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부담했으며, 결혼한 두 자녀를 거느린 중년 근로자의 부담은 그보다 0.6%포인트 낮은 8.1%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기혼 근로자의 부담율이 미혼 근로자보다 12.9%포인트나 낮았으며, 독일(22.6%)이나 프랑스(12.3%), 일본(4.3%) 등도 자녀 양육비로 지출이 많은 기혼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구매력을 감안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만9,575달러로 일본(2만9,215달러)을 제치고 30개 OECD회원국 중 12위로 평가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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