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25)이 병역을 면제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미국에서 생활하다 1985년 귀국한 진 장관 가족은 98년에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그 이유로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 장관이 삼성전자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 자주 다녀야 하는 진 장관 입장에서 비즈니스의 편의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 영구 귀국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 보유한 것은 지도급 인사의 처신과 어울린다고 보기 힘들다. 진 장관이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인 85년에 미국 영주권을 얻고, 아들의 병역면제 이후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삼성전자 사장이 되고 나서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2001년 7월께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측에서는 진 장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라고밝히고 있는데도, 진 장관측에서는 아직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장관 아들은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해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료에 2000년 6월14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8년 6월에 개정된 국적법은 만 20세가 넘은 이중국적자가 2년이 경과한 뒤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되어 있지만 진 장관의 아들처럼 병역미필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청와대가 개정된 국적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진 장관 아들의 병역 면제를 병역 기피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85년 미국에서 귀국할 때에도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고, 귀국 후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병역 면제 과정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밝혔다.
경위야 어찌됐든 부인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공직자의 가족의 처신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들은 미국인이고 나머지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인 사람이 각료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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