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정집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된다.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법한 재정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등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법을 어긴 재정집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시정요구 및 사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세제(稅制)개혁 추진과제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세제의 비전을'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에 두고 과감한 세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국민 개세(皆稅)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현행 46%에서 20%선으로 대폭 낮추고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자산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을 무겁게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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