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성원그룹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예보는 3일 성원그룹 전윤수(田潤洙) 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성원건설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3명 등 모두 7명을 조사거부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또 성원건설이 1997년 154억원을 분식회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5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전 회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달 4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성원그룹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전 회장 등 임직원과 노조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집단휴가, 항의농성 등 위력행사를 통해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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