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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정통 아들 병역기피 의혹/ "가족 美영주권"근거 면제후 陳장관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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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정통 아들 병역기피 의혹/ "가족 美영주권"근거 면제후 陳장관 영주권 포기

입력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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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陳大濟·사진)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25)이 본인과 진 장관 가족 전원의 미국 영주권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역 면제 과정과 진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진 장관은 3일 "78년생인 아들이 199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병역 면제 신청을 했고,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신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장관과 그의 부인은 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아들과 장녀(23) 및 차녀(18)는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하지만 진 장관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시기와 포기한 시기가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이 있어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은 85년 미국에서 귀국, 그해 10월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아들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직후인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98년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국적을 없애려 했으나 국내법상 남자는 병역문제 때문에 17세 6개월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국적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988년 개정된 국적법은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이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진 장관의 아들은 이중 국적자다. 진 장관은 "아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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