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朴成奎·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000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인 박모(35)씨 등에게 현금 117억원을 주고 이 일대 토지 12만 평을 집중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D주택대표 김모(57)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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