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관급 인사에서 발표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더한 소위 '빅4'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지난달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른 것.처음 치러지는 청문회인 만큼 두 기관과 후보자들은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두 청문회는 총리 청문회와 달리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가 주관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재경위, 경찰청장은 행자위의 청문회에 각각 서게 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해당 기관의 정치적 독립방안 및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록 본회의 표결을 통한 임명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을 경우 대통령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치도록 돼 있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민주당은 총리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 만큼 하루면 족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기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이틀간 열자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