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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상 갔더라도… 英, 남편사후 수정兒 친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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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상 갔더라도… 英, 남편사후 수정兒 친자인정

입력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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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의 정자로 아기를 낳은 영국 여성들이 법정 투쟁을 통해 남편을 아기의 법률적 아버지로 인정받게 됐다.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인공수정에 사용한 정자의 주인인 남성이 사후 태어난 아기의 법적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유럽 인권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다이앤 블러드는 1995년 세균성 수막염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망한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자를 채취해 시험관 수정으로 리암(4), 조엘(7개 월) 두 자녀를 차례로 낳았다. 남편은 사망한 뒤였다.

함께 소송을 낸 조앤 터버크의 남편 마크는 생전에 자기 정자를 보관시키면서 사후 수태에 동의했으며 그 결과 조너선(5)이 태어났다.

/런던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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