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자체개발(PB)상품 납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조사가 실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두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 하도급 대금결정과 부당반품,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PB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일부터 29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매출액 5,000억원(2001년)이상 대형업체인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과 E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 삼성테스코, 한국까르푸, 월마트 코리아 등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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