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1년분 연말정산 신고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세금 추징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국세청별로 연말정산 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2001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 건 등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상의 전수(全數) 분석을 거친 부당공제분 환수 조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수와 그 수법이 별로 변화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부당공제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해 20만명 안팎임을 시사했다.
이번에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알려 1개월 내에 회사 경리부나 관할 세무서에 해명할 기회를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명을 포기하거나 국세청이 지목한 탈루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관련 공제금 전액과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0년 개발한 연말정산 부당공제 검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각 세무관서별로 배우자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 전체 공제 항목에 대해 납세자별 탈루사실을 적발하고 있다.
특히 전산 및 현장 검증이 어려운 점에 착안,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검증과 별도로 표본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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