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간판 수 2개로 제한정부 규제개혁위는 2일 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를 현재의 3∼4개에서 2개로 제한하고 신고제인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바꿔 난립을 막기로 했다.
개혁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경관을 해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3층 이하 건물의 1층에는 판류형 간판, 2층과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을 붙일 수 있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 상단 2면에만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물 연면적에 따른 광고물 총량제 실시 건축 허가시 광고물 허가 연계처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中복역 마약범 국내송환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2일 마약밀매 혐의로 중국에서 복역중인 무기수 박모(73)씨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가석방돼 오는 4일 국내로 송환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9월 마약밀매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무기형을 선고 받고 하얼빈 감옥에 수감돼 왔으며 최근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 귀국 후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와 함께 체포됐던 신모씨는 재작년 10월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돼 한중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했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여행사가 가짜명품 알선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辛南奎 부장검사)는 2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위조된 외국 유명 상표가 부착된 상품 구입을 알선한 혐의(상표법위반 방조)로 S여행사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여행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여행사 영업이사 김모(45)씨 등 8명과 12개 여행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 상표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판매대금의 15∼25%를 받기로 하고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태원 H 쇼핑점에 일본인 관광객을 소개, 루이뷔통 프라다 등 44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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