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을 가진 시중은행의 행장 추천 과정에 주주 대표 자격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관치금융 논란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가 은행장 선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와 일정 지분을 갖고 민간 대주주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행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 지금까지는 전원 사외이사로 채워졌으나 앞으로는 사외이사, 주주 대표,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행추위 구성 방식 변경에 대해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가 최고 경영자 선임에 간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라는 특수성과 행장 추천 방식에 자율성 부여를 강조해 온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이율배반이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동안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인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바로 관치금융의 결과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고 자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핵심적 사항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간접적으로라도 은행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앞으로도 감독기관을 통해 은행 경영의 잘못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향후 과제는 정부가 이들 은행에서 빨리 손을 떼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것이다. 행장 선임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왜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지 정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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