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사실상 관장하고 NSC의 권한과 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 대통령 직할 체제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를 위해 현재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NSC 사무처와 통합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국가위기상황과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NSC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업무에 대한 통합·조정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NSC 개편안을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 전반을 통할하게 될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적임자를 위원장에 지명할 수 있도록 NSC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이 융통성 있게 맡을 수 있지만 정책의 통합·포괄·일관성을 위해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수석실과 NSC 사무처가 통합되고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NSC 사무처 인원도 현재 12명에서 60∼70명선으로 대폭 늘어난다. 위기관리센터는 외교·안보·군사적 위기상황과 각종 자연재해 및 대형 사고에 대비, 총체적인 기획·조정 기능과 함께 부처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안보 부처간의 업무중복 해소와 통합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서간 업무조정 및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과 국제정세, 군사·외교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통일부 정보분석국과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방부 정책기획국, 국정원의 관련부처 등이 장기적으로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NSC는 위기상황 대처와 대북·국방정책 기획, 부처간 정책조정 등 외교·안보 현안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NSC 개편안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검토됐지만 정치적 이유로 백지화했었다. 전임 대통령은 NSC 대신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통해 현안을 다뤄왔고 헌법기관인 NSC는 12명의 인원에 불과, 회의록 작성 등 보좌기능에 그쳤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는 임동원(林東源)씨에게 의존하는 인치(人治) 시스템에 의존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청와대의 권한 확대는 총리에게 일상적인 국정관리를 맡기는 대신 대통령은 외치와 핵심 국정 아젠다에 전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보좌관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NSC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직접 챙기는 미국식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대해 실무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주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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