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8일 사업 인·허가 등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병권(文秉權) 중랑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년 10월 관내 망우동 용마공원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원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 구청장은 또 98년 2월 김씨로부터 "친구가 신청한 중랑구 면목동 모아파트 설계변경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그러나 "김씨를 만난 기억이 별로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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