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이 2004년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소급해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정위 송상민 약관제도과장은 "항공사들이 3개월전에 고지하면 6개월후부터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급해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축소방침 발표 이전에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 혜택까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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