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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 시중銀 판공비·접대비 특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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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 시중銀 판공비·접대비 특감 外

입력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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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판공비·접대비 특감감사원이 다음달부터 국민, 우리, 외환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접대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임원들의 판공비 내역 등 경비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감사원과 관련 은행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정기감사와는 별도로 정부 출자은행(국민은행)과 우리, 조흥,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정기감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접대비·판공비 등 경비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9.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주말부터 3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나와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住公, 올 5만220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71개 지구에서 총 5만22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분은 지난해보다 4,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국민임대 2만3,712가구, 공공임대 1만4,344가구 등 임대주택이 76%인 3만8,056가구에 달한다. 공공분양은 1만2,164가구이며 전체 물량 중 서울 등 수도권에는 2만744가구가 배정됐다.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개월치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국민임대는 15∼18평형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195만4,68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순위는 공공임대와 같다.

국민임대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139만6,20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주택소재지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나머지 지역거주자가 3순위이다. 특히 같은 순위일 때는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가구 등에게 가점 3점을 준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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