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3일부터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한다"며 "국세 전세목에 걸쳐 인터넷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세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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