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英琯 부장검사)는 27일 사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문병권(文秉權)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시절인 1998년 초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 수수금액도 큰 편이라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문 구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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