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안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그 핵심인물을 사법처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여권의 공통된 의식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거부권 행사가 거대야당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사리 택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헌법 52조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의석 272석의 3분의1이 넘는 103석을 갖고 있어 재의결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계파를 떠나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의정 폭거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또 구주류의 좌장격인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도 지난 20일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당에서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7일 수석회의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존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김 전 대통령은 물론 대북사업을 준비중인 다른 기업체에게도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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