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선관위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권문용(權文勇) 강남구청장과 현직 서울시·강남구 의원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달라"며 최근 법원에 재정(裁定)신청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2000년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 낸 신청서에서 "권 구청장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강남갑) 의원과 허위 의정보고서 형태의 유인물 3만5,000여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강남갑 지구당 조직부장만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구의원 후보자들이 최 의원, 권 구청장과 각각 자신이 출마할 구역의 행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10여가지 형태의 유인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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