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수정 제출한 '대북 비밀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어 고건(高建)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3표, 반대 8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고 총리의 제청절차를 거쳐 이르면 27일 새 정부의 조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4·17면
특검법은 '현대상선의 2억달러와 현대건설 1억5,000만달러, 현대전자 영국 공장 매각대금 1억5,000만달러 등의 대북송금 의혹과 이와 관련된 사건'을 70일간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차 30일, 2차 2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핵심인사의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올 상반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노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는 대한 변협의 특검 후보 2인 추천과 대통령의 특검 지명, 수사준비 등을 거쳐 내달 말 또는 4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특검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특검 법안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등 진통이 거듭됐다. 민주당측은 1시간30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다가 박관용(朴寬用) 의장이 안건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뒤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통과 직후 의총을 열어 "한나라당이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깨고 수의 힘으로 날치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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