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고발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한화는 25일 바짝 긴장하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화그룹을 고발한 분식회계 의혹의 요지는 (주)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1999년 말과 2000년 말 서로 상대방 주식을 매입해 생긴 '부(負)의 영업권'을 그 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이익을 부풀려 그룹전체의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것. 부의 영업권이란 지분을 순자산가치에 비해 싸게 샀을 때 생기는 자산으로,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 1,000억원인 회사의 지분 70%를 500억원에 샀다면 이 지분의 순자산가치 700억원에서 인수금액 500억원을 뺀 200억원을 일컫는다.
참여연대는 한화의 조직적 분식회계가 대한생명 인수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한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대생 인수에 따른 자격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99년 4월 도입된 지분법상 주식의 취득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발생연도부터 20년 이내에 합리적으로 나눠 반영해야 하는 데도 주식을 취득한 해에 전액 이익으로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적용 과정에서 생긴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생 매각이 99년 7월에 유찰됐고, 입찰이 재개된 것이 2001년 9월이기 때문에 99년, 2000년 결산 때 대생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이익을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매입한 것도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유통 주식 인수를 거부하는 등 구조조정과 주가하락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화는 또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반영한 것도 당시 지분법 관련 회계기준이 처음 도입돼 세부규정이 없어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며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도 이를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달 재무담당 임원 소환조사 때 일일이 해명, 검찰도 이해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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