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비해 관대하게 처분했던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와 단속의 강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을 올해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극 발굴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주요 규정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지분이 10%만 있어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조항을 변경, 외국인이 최대 주주인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벌이는 기업 결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독과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신고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불공정 약관도 적극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수험생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토플과 토익시험 불공적 약관을 시정한 것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토플과 토익시험의 주관 사업자인 미국 ETS에 시정을 요구했을 때 ETS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중단까지 언급할 정도로 반발했다"며 "끈질긴 압박으로 부당한 응시료 몰수 조항과 사업자의 책임배제 조항 등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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