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재산이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 단독 신우진(辛宇鎭)판사는 전씨가 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를 통해 지난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 3월24일 이에 대한 첫 심리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안소송격인 재산명시 신청건은 전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후 기각될 경우 진행된다.
전씨는 이의신청서에서 "1995년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통해 본인의 재산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국가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전씨는 항고, 재항고가 가능해 재산명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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