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처리 방향이 '인정사망제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실종자가 사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절차가 까다롭고 규정도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인정사망제도가 처음 적용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최종실종자 80여명 중 31명이 실종자 심사위원회 기준을 통과해 사망자로 인정,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사망제도는 신고부터 인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다 정황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시신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해 시신수습이 불가능한 실종자가 많고, 익명의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 사고라는 특성상 동승자 증언 확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인정사망제도를 삼풍때와 같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종자 중 상당수가 사망자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삼풍 희생자유족회 김창식(金昌植) 회장은 "당시 삼풍백화점 직원이나 목격자를 확보한 방문객 위주로 사망자 인정이 됐고, 일용직 근무자 등은 증거 확보를 못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측이 24일 폐쇄회로 TV 판독결과 휴대폰 위치추적 동승자 증언 직장동료의 실종증언 등을 정황증거로 하는 인정사망제도 시행 절차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실종자 대책위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뺀 실종자수는 300여명에 달하지만 1080호 전동차 시신을 비롯해 신원 미확인 시신은 140∼160개 정도밖에 안된다"며 "시신훼손 상태가 삼풍백화점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제시한 증거로는 그 절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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