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실종 신고된 350여명 중 상당수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조계에서 사망여부가 미확인된 실종자에 대해 '인정사망'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통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韓文哲·사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www.susulaw.com)를 통해 "지하철 안에서 화장을 당한 것처럼 타버려 재로 변해버린 희생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주변정황으로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인 '인정사망제'를 적용해 사망자에 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정사망(認定死亡)'이란 '사망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주변의 상황으로 미루어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케 하여 법률적으로 사망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로 현행 호적법에 규정돼 있다. 한 변호사는 "희생자들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대부분 3시간 이상 갇혀있었던 점을 중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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