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4일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준 전직 검찰 직원 정모(40)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씨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고모(자영업·47)씨를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검 조사부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강남구 역삼동 식당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소사건의 고소인인 고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주면 사례비 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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