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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행사 문서화/ 대검, 검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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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행사 문서화/ 대검, 검찰개혁안 발표

입력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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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4일 한시적 특검제 수용과 중수부의 수사기능 축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서면화 등 11개항으로 이뤄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검찰인사위원회에 평검사를 포함시키고 외부 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인사제도 혁신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전담 검사를 두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개혁안은 59개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토의한 내용과 대검의 자체 추진안을 취합·수렴한 것"이라며 "개혁안 중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해 추진하고, 영장전담검사 등은 검찰이 자체 예규 등을 마련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중립화 방안

개혁안의 절반 가량이 중립화에 할애됐다. 검찰은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수용하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한 사안을 특검이 재수사할 경우에는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장관의 검찰 사건 지휘는 '말'이 아닌 '문서'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에 사건보고를 할 때는 대검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검찰권 행사에 외부의 입김을 줄여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및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반복 제기된 정치권의 수사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중수2, 3과를 폐지하고, 중수1과도 원칙적으로는 수사지도 기능만 수행한다. 대신 고검에 한정적 특별수사 기능을 부여, 광역 특수범죄와 검찰 비리를 수사토록 하기로 했다.

수사시스템·인사제도 개혁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항고사건 심사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민간인이 참여, 주요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자문위원회도 대검에 마련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에서 한발 물러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임명,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막도록 했다. 법무부 권한인 인사와 관련, 검찰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추가하되 외부인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것을 건의했다. 개혁안은 이밖에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내 이견조율, 직위별 검사회의 정례화, 중견검사의 수사전담 검사제 등도 건의, 시행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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