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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야 창업 법인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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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야 창업 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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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자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병호·하순봉 의원 등 36명은 24일 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범주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200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결부돼 주목된다.김 의원 등은 "지식정보화시대의 핵심 요소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대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취약한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을 제외한 곳에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6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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