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생우 수입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호주산 생우 수입업체가 농민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호주산 생우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24일 창원지법과 업계, 호주대사관에 따르면 호주산 생우를 수입했던 김해 N식품이 지난해 12월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의 수입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한우협회와 회원 16명을 상대로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N식품측은 "한우협회가 인천항과 부산 계류장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수입을 방해하는 바람에 농협으로부터 수입 원가를 보상 받고 도축,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측은 "수입된 호주산 생우에서 1종 가축전염병인 블루텅병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농협 보조를 받고 도축한 뒤 사과성명까지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협의해 이의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