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KT 전화 사용자들도 시내전화요금고지서 한 장으로 시외전화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시·내외 전화 통합빌링제'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 했던 KT 전화 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같은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이미 타사가 제공하는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도 자사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로 통합납부를 받고 있다.
또 KT 및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의 요금을 한꺼번에 처리함에 따라 한 가입자에 대한 요금고지서 중복 발행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요금처리 업무가 크게 줄어들어 자원절감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월 통합빌링 방안에 합의했지만 KT의 반발로 자율적인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KT가 타사의 시외전화 요금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시내·외 전화의 통합빌링제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이를 국제전화 요금에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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