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1일 부당 내부거래와 주식 이면계약으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을 소환,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관련기사 3·4·12면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말 자신의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와 SK C&C 소유의 SK(주) 주식 646만주를 맞교환하고, 다시 60만주를 SK글로벌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700억∼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또 1999년 SK증권과 JP모건간의 이면계약을 체결, 1,078억원의 옵션 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 현지법인들이 부담토록해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액수를 모두 1,8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 내용은 시인했으나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함께 부당 내부거래에 개입한 김모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 3∼4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2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회계장부 자료를 정밀 검토중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출두, "좋은 회사를 만들려 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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