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국민은행 폰뱅킹 불법 예금인출사건의 용의자로 강모(30)씨와 정모(30)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한모(30)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이들은 지난달 2∼4일 폰뱅킹으로 진모(58)씨의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1억2,802만원을 빼내 서울 중구 명동의 달러환전상과 구둣방 주인 등의 계좌로 이체, 달러와 상품권으로 돌려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강씨 등이 피해자 진씨의 폰뱅킹 서비스 사용자ID와 비밀번호, 계좌이체 승인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한씨 등에게 책임을 돌리며 함구하고 있어 한씨 등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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