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백세주가 신선 백세주를 이겼다.'국내 약주시장의 대표 브랜드격인 '백세주' 상표권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백세주 제조업체 국순당과 신선백세주 제조업체인 (주)백세주의 광고분쟁에서 국순당이 승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주)백세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백세주는 신선백세주를 광고하면서 자신들은 100% 쌀로 술을 빚지만 국순당 백세주는 밀가루가 66%라고 비방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순당 백세주의 경우 주원료가 찹쌀, 전분 등으로 밀가루가 66%에 달한다는 (주)백세주의 광고는 경쟁사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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