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품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에 나선다.공정위는 21일 그동안 신문사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는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자율 규제하도록 규정했던 신문고시 11조를 개정, 공정위가 직접 독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서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신문사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병주(李炳周) 경쟁국장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 사무소에 곧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감시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말 55개 자전거 대리점들이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진정을 근거로 서울, 경기 일대의 38개 신문사 지국을 조사한 결과 7개 신문에서 799대의 자전거 경품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언론사별로는 중앙일보 380대, 조선일보 183대, 동아일보 121대, 한국일보 49대, 한겨레 10대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문사 지국의 자전거 경품으로 자전거 대리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사업활동 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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