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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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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입력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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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유가 상황을 틈타 시중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석유사업법을 개정, 산업자원부가 직권으로 유사 휘발유 제조시설을 압류해 강제 처분하는 한편 세녹스 사용자도 처벌키로 했다.산자부는 21일 세녹스 판매 금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상반기 중 석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개정 석유사업법에는 현행 규정상 산자부의 직접 단속이 불가능한 세녹스, LP파워, ING 등 유사 휘발유 제조시설에 대한 압류와 유사 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의 다른 규정 위반자(2억원)의 2.5배인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세녹스 제조·판매업자들이 세녹스를 합법적인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며 점포당 5,000만원 가량의 선납금을 받고 이미 20여곳의 대리점을 모집, 일반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 사무관은 "국세청이 세녹스 제조업자로부터 추징할 세금이 100억원에 달하며, 이미 세녹스 제조시설에 대해 국세청이 담보설정 조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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