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본인 부담료 7%)로 있거나 소득자료가 없어 미 가입상태인 200여만명은 7월부터 소득의 4.5%(사업주 부담 포함 9%)를 연금으로 내게 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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