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료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이 활성화할 전망이다.민주당 김근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20일 공연장의 대관료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여·야 중진 의원들의 합의로 제출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 의원 등은 "현행 법은 공연장의 대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극, 무용 등 각종 문화예술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욕구 증가를 충족하고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지나친 대관료 부담으로 기업의 협찬 없이는 아예 공연기획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관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의 하루 대관료는 500만원,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은 300만∼400만원 선으로 전체 공연 제작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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