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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민영교도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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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민영교도소 설립

입력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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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의 이 민영교도소는 500∼600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르면 2005년말 경기 여주군에 들어선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책임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민영교도소는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간의 인적·물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교도소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이춘성(李春盛) 공보관과 법무법인 한결 이상희(李相姬) 변호사로부터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 찬 성/이 춘 성 법무부 공보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생계형 범죄의 급증으로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그 자체가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 민영교도소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또한 89년 이후 9개의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가석방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44개에 불과, 우리나라와 수용자 규모가 비슷한 일본 독일 프랑스의 200여개에 크게 못미쳐 여전히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형벌집행은 수용자의 신체구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민영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국영교도소 수용자와 똑같이 행형법을 적용하여 처우상의 공평성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민영교도소가 경제성 효율성만을 추구, 수용자 처우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민영교도소내 교도작업 수입은 모두 국고로 잡아 수용자 노동력을 이용한 영리추구를 차단하고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해 적정 수준의 수용자 처우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민영교도소 설립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영교도소는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규모는 작지만 처음으로 시행해 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2005년께 민영교도소가 등장하게 되면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과밀수용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 대/이 상 희 변호사

법무부는 최근 재단법인 아가페와 교정 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처벌은 공권력 행사의 최후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치국가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형벌집행권이 사인(私人)에 의해 행사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예산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을 통해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전자 감시 등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교정 업무 일체를 위탁할 경우 민영교도소에도 징벌 집행권, 무기 사용권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국가가 민영교도소를 철저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와 효율적인 경영기법 및 교정기법 도입을 위하여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나 이는 엄격한 불구속수사 원칙 및 보석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이나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의 도입도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국가의 형벌 이양권과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위탁하기 보다 교육 및 주· 부식 업무 등 일부 업무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정업무 전반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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